울산지법, 사고낸 뒤 차 버리고 도주 40대 집유
울산지법, 사고낸 뒤 차 버리고 도주 40대 집유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8.04.2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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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후 선처 호소하다 도망... 法 “부상 피해자 발생에도 외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도망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6시 20분께 울산시 남구의 편도 2차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하던 BMW 승용차를 추돌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B(35)씨 등 4명은 모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12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용도 발생했다.

A씨는 “보험처리 하자”는 B씨의 요청을 거절하며 선처를 호소하다가 갑자기 차를 버린 채 도주했다.

B씨가 뒤쫓아가 한 차례 붙잡았으나, A씨는 끝내 B씨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피해자가 4명인데 피고인은 봐달라고 하다가 차량을 두고 빠른 속도로 뛰어 도망갔다”면서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많고, 다른 종류 범행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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