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납부유예·재취업자 훈련기회 확대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재취업자 훈련기회 확대
  • 성봉석 기자
  • 승인 2018.04.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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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울산지청, 17개 기관 고용위기극복지원단 구성
울산지역 민·관이 손잡고 울산 동구와 조선업종의 고용시장 활력을 위해 나선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김종철 지청장)은 조선업 장기불황과 지역 경기 침체로 울산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용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발족해 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각 사업의 홍보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직원훈련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실시한다.

노동자의 재취업 지원으로는 △생계부담 완화(구직급여, 훈련연장급여 등) △대부 및 융자 지원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취업성공패키지 대상 확대, 직업훈련 자비부담 면제)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을 진행한다.

사업 홍보 강화로는 기업에 대해 △지원제도 통합 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및 훈련기관 오리엔테이션 등 활용 △주거 밀집지역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 △반상회보 게시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위기극복지원단은 울산지청과 울산시청, 울산동구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정부기관과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민간기관을 합쳐 총 17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한편 울산 동구는 지난 5일자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2029호)에 의거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1년간 지정된다.

동구는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하며, 지정기준을 충족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이 확대되며, 실업자의 실업급여 연장 지급, 재취업과 직업훈련 기회가 확대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 지원될 예정이다.

울산지청 김종철 지청장은 “울산 동구의 기업과 노동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조선업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유관기관이 협업해 사업 효과를 높이고, 고용위기극복 사례를 발굴해 지역 고용여건 개선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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