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강길부·한동영 명예훼손 고소
김두겸, 강길부·한동영 명예훼손 고소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8.04.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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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날조·유포로 혼탁선거 조장”
김두겸 자유한국당 전 울주군당협위원장은 24일 강길부 국회의원과 한동영 울주군수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울주군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특정후보를 음해하며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저의 인격을 모욕하고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에 참담한 심정으로 사법부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강 의원에게 “통상 지방선거 공천은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공천하는 것이 관례라면 시당공천관리위원회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공관위의 존재가치를 훼손하고 사당화를 꾀해온 강 의원의 행위는 당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한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정도냐, 강 의원의 주장대로 특정후보가 전략공천되지 않으면 당적을 볼모로 탈당을 운운하며 협박정치를 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 정도냐”라며 “아집과 독선은 도를 넘어 횡포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강 의원은 경선을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가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도 실체도 없는 허위사실을 날조하며 명예를 훼손하더니 이제는 경선을 수용한다고 했다”며 “경선수용 여부를 후보가 아닌 당협위원장이 한다는 말은 후보의 존재는 없다는 것이고, 패거리정치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공인이 취해야 할 자세를 망각하고 특정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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