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0대 여성 묻지마폭행한 20대男에 실형
울산지법, 10대 여성 묻지마폭행한 20대男에 실형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8.04.24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혐오증을 갖고 있던 20대 남성이 길가던 1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상해죄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시 북구 한 아파트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B(17·여)씨를 상대로 이유 없이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앞서 가진 모임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여자 친구가 뚱뚱한데 어떻게 만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였다.

법원은 A씨가 지난해 SNS를 통해 알게된 여성들로부터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분노하며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길 가던 10대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묻지마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