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노조 하청노조 통합작업에 ‘제동’
현대重노조 하청노조 통합작업에 ‘제동’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8.04.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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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독립적 사업체로 사측 교섭의무 없어” 단체교섭청구訴 기각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이하 현대중 노조)의 하청노조 통합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회사가 사내하청과는 교섭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민사12부 김중남 재판장은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현대중 노조는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아우르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방침을 확정했다.

특별위원회는 현대중 노조 집행간부 4명과 대의원 2명, 일반직지회 2명, 사내하청지회 2명 등 총 10명 이내로 구성됐다. 일반직지회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에게도 현대중 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는 만큼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하청업체 독립성, 업무지시권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 임금체계에 대한 결정 여부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체로 자본, 별도의 급여체계,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을 두고 근로자 채용도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독자적,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또 작업방법과 내용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있더라도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것이지 이를 근거로 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지시권도 하청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하청 근로자의 임금체계도 업체의 경영능력, 노동조합의 교섭력,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결정되는 구조라며 원청은 지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독립성을 잃어 제3자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명목적으로 운영됐다고 볼 수 없고,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업체에 지배·결정권을 행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재 회사 희망퇴직 구조조정에 반발, 파업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24일부터 나흘간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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