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후보,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 불법유통 식당주인·종사자 변호”
“송철호 후보,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 불법유통 식당주인·종사자 변호”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8.04.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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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증 시작… 공세 예고
수임료 5천만원 적절성 의문제기
"환경운동가 출신의 부도덕 행태" 비판
▲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2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에게 고래고기 환수사건 의혹에 대한 답변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다.

그동안 김기현 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수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한국당은 송 예비후보가 민주당 시장후보로 확정된 만큼 파상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2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대표인 법무법인 정우가 검경 수사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울산경찰청의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변호를 맡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질의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이 이 가운데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환부사건의 피의자는 다른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고 구속 수감 중이다.

송 후보 측은 환부사건의 피의자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한 식당 주인과 식당 종사자 등 친인척 2명에 대해 변호를 했고 그중 1명은 최근 구속됐다.

한국당은 “송 후보의 변호사 사무장이 지난해 12월 초 식당 주인과 식당 종사자 등 의뢰인과 계약체결 시 변호사 수임료로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들의 변호에 5천만원의 수임료가 적절하냐”며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300만원에서 많아도 1천만원 미만이라는 게 공통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후보는 지난해 12월 초 선임료를 받고 3개월이 지난 3월 초 변호사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돈을 받고 선임계를 곧바로 내지 않으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특히 송 후보가 선임료를 받은 뒤인 12월 말 황운하 청장과 만난 것은 사건 변호사와 담당 지방청 수장의 사적인 만남으로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하며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판매한 업자를 변호하는 이중적 행태는 도덕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라 이름만 빌려줬을 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일이다는 식의 해명은 의혹을 더 키우고 실망한 안겨줄 것”이라며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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