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 개정안 대표발의
이채익 의원,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 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8.04.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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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유휴공간 산학협력 거점 조성”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 의원이 23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적된 연구자산,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도심지에 위치해 신산업·기술주도형 창업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인 지역의 대학 캠퍼스에 지역 기업을 집적하는 산업융합지구를 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국의 맨체스터사이언스파크(맨체스터 대학), 미국의 스탠포드리서치파크(스탠포드 대학 외),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스톡홀름 대학) 등의 대학 중심 첨단산업 클러스터들이 대학 내 또는 주변에 위치해 대학과의 활발한 산학협력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했다.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까지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에 첨단산업공장 등의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대학 내 유휴 공간을 산학협력 거점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유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인프라들을 이용해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창업을 적극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마친 만큼 캠퍼스 산학융합지구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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