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규모 보조사업 수의계약 ‘구설수’
12억 규모 보조사업 수의계약 ‘구설수’
  • 성봉석 기자
  • 승인 2018.04.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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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 추천으로 슬도활어직판장 공사업체 선정
동구 “민자사업보조로 자부담 50% 넘어 권한부여”
2016년 12월 개축된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어촌계 슬도활어직판장’이 공사 계약 방식을 놓고 뒤늦게 구설에 오르고 있다. 12억이나 되는 사업비가 투입된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뒷말이 무성한 것. 구청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진행된 만큼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법규의 해석을 놓고도 혼선이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2016년 12월 준공된 슬도활어직판장은 전체 면적 1천249㎡, 지상 2층 규모다. 1층에는 활어센터 20곳이 들어서고 2층에 초장집이 영업 중이다.

동구는 국·시비와 구비 6억원, 어업민 자부담 6억원 등 총 12억원을 들여 기존 방어진활어직매장을 허물고 활어직판장으로 개축했다.

당시 공사업체 선정은 보조사업자인 방어진어촌계가 맡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본보 취재 결과 방어진어촌계장은 A은행의 조합장에게 업자를 추천받아 공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촌계장은 수의계약 이유에 대해 “자부담이 50%가 넘어 권한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며 “3~4개 업체와 경쟁 입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어촌계 일각에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복수의 어촌 관계자들은 “그냥 경쟁 입찰을 하면 되는데 굳이 경쟁 입찰을 거친 뒤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냐”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 시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일 때 ‘지방계약법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울산시 동구 역시 이러한 점을 들어 수의계약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예규의 다른 항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공사계약 체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경우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이다.

이와 관련해 시 회계담당 관계자도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항목 모두 강제 조항이 아니기에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 해석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동구지역 어촌계 내에서는 뒷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보조사업자인 방어진어촌계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수의계약을 요청해 허용했다”며 “사업비 12억으로는 건물을 짓기에 오히려 모자란 상태였는데 결과적으로 건물도 잘 지어졌다. 회의록 등 자료에서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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