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정재우 재판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연변에서 필로폰 약 95.39g을 비닐과 은박지로 감싼 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고 세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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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정재우 재판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연변에서 필로폰 약 95.39g을 비닐과 은박지로 감싼 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고 세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