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추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추진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8.04.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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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닐봉지 사용 규제 강화·과대포장 방지
정부가 쓰레기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한 일회용 컵을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와 비닐봉지 사용 규제, 과대포장 대책을 재시행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 발생 억제정책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 자료에서 “일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할 경우 일정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10년전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미반환 보증금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폐지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라면류 용기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포장재 역시 그동안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 쓰레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과대포장’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포장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통포장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이달 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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