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첫 걸음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첫 걸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4.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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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4월 2일 국가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는 첫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선서이다. 오랜 시간 준비했고 많은 시련도 있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준비하며 드디어 시작된 공직자의 길! 가슴 가득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다짐해 보았다. 초임 공무원에게 필요한 진정한 청렴이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일반 사기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와는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업무차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규정에 어긋나는 편의를 제공하고 음료나 간식거리를 제공받던 사소한 일조차 지양하고 작은 일부터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선서하면서 품었던 초심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인 대통령의 탄핵과 현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바르고 탐욕이 없다는 사전적 의미로 특히 공직자에게 높이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관직에 진출한 관료들이 갖춰야 할 기본덕목으로 청렴을 특히 중시했다. 조선시대를 돌아보면, 공직사회의 불문율로 ‘사불삼거(四不三拒)’가 통용되었다. 국가의 녹(祿)을 먹는 관료들이 재임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일컫는다. 사불(四不)은 ‘부업을 하지 않는다.’ ‘땅을 사지 않는다.’ ‘집을 늘리지 않는다.’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다.’이고, 삼거(三拒)는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 ‘청은 들어주되 답례는 거절한다.’ ‘경조사의 부조를 거절한다.’이다. 오늘날을 거치면서 사회는 큰 변화를 거듭했지만, 청렴의 의미는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된 의미의 청렴이란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맡은 일에 진정한 애정과 책임의식을 가질 때 사명감이 생긴다. 사명감은 나태와 편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또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시민의 불평과 질타를 잠재울 수 있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진실한 애정과 열정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청렴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첫날 했던 공무원 선서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며, 보훈공무원으로 나의 일을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보훈가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삶을 다짐해 본다. 또한 머무르는 청렴이 아닌 실천하고 행동하는 청렴을 향해 갈 것이다.

박창환 울산보훈지청 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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