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 민간투자 유치 방안까지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16일 열린 제196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에 대한 문석주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시장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타당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최종발표한 경부고속도로 미호JCT 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IC까지 10.5㎞ 구간에 대한 ‘예타’ 결과가 아쉽게도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시장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착공을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지역 최우선공약으로 제시해 반영시켰고, 그동안 대통령 공약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울산시가 최선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 사업을 대통령 지역공약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진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김 시장은 밝혔다.
김 시장은 “만약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선시점을 당초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현재 운용 중인 활천IC로 변경하고, 동해고속도로 범서IC를 경유해 종점인 강동IC까지 총연장 25.3㎞로 해 ‘예타’ 조사 재추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