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8.04.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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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의무화·전기자전거 보도통행 금지
市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오는 9월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천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단속·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특히 경찰청 여론조사 결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83.4%나 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울산시도 정부의 방침에 맞춰 개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었다.

김석겸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구·군, 경찰과 협력해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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