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폭행 목격 위증 50대 징역형 집유
울산지법, 폭행 목격 위증 50대 징역형 집유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8.04.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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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목격하고도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을 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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