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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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