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세먼지 줄이기’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울산, ‘미세먼지 줄이기’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8.04.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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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곳곳에서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과 시내외버스, 학원차량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울산지역 시행 지역은 중구 달빛로, 울산대공원 남문, 남목고개, 울산자동차전문학원, (주)구밀관광 차고지 등이다.

또한 아산로에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전광표시판을 통해 알려준다. 단속은 차량을 정차시킨 후 현장에서 배출 가스를 검사한다.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3명의 판정요원이 눈으로 판독해 매연 등급(2~4)을 매긴다.

운전자가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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