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0…공무원들의 “중립” 의지
지방선거 D-60…공무원들의 “중립” 의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4.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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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은 공직선거법상 ‘6·13 지방선거일 전 60일’에 해당하는 날이다. 선거일 전 60일(D-60일)을 이틀 앞둔 12일 울산시선관위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를 안내했고, 울산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열고 선거법 교육도 실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유권자와 공무원들이 공명선거, 준법선거의 엄중함을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우리 국민도 ‘선진 국민’의 반열에 오르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할 수 있다. 그 열쇠는 오직 투철한 준법 의지와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에 달려 있을 것이다.

12일 시청 시민홀에 모인 울산시 공무원 200여 명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를 철저히 배제하고 엄정중립을 지키기로 결의했다. 결의문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준수를 명문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의대회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겨냥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거법을 교육한 시선관위 관계자는 업무를 처리할 때 선거법 위반사례가 단 한 건도 없도록 유념할 것, 위법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반드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 따라 14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선 안 된다. 또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시선관위는 16일부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울산’ 실현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아무리 ‘준법’, ‘공명’을 소리 높여 외친다 해도 그것이 ‘1회성 보여주기’, ‘겉치레 정치 쇼’에 그친다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준법을 가장한 선거운동 조짐이 벌써부터 엿보이기 때문이다. 지루한 법적 다툼을 끝낸 동구 새납마을 주민들이 법원 인사를 초청, 15일 주민화합 차원에서 열기로 한 마을잔치에 몇몇 선출직 공직자가 얼굴을 내밀기로 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 그렇잖아도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 중에는 최근 ‘패키지 형태’로 얼굴 알리기에 나선다는 구설에 올라 양식 있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법은 다 함께 지키자고 만든 것이다. 그리고 선거관리당국이 누누이 ‘메니페스토’를 강조하는 것은 선거가 정책대결의 장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모든 예비후보들은 얕은 꼼수보다 무게감 있는 정책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대범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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