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복지 큰 걸음… 교권침해 심리치료 협약
교원복지 큰 걸음… 교권침해 심리치료 협약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4.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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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11일 병원·상담기관들과 맺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업무지원 협약’은 울산지역 공·사립학교 1만 교원들에게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교권을 짓밟히고도 하소연할 마땅한 곳이 없어 홀로 가슴앓이를 해야 했던 교원들로서는 복음과도 같은 기쁜 소식일 것이다. 협약을 맺은 병원과 상담기관의 도움으로 심리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시교육청 3층 정책협의실에서 가진 업무협약 체결 행사에는 마더스 병원,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21개 병원·전문상담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의 협약 체결로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을 신속하고 안정되게 치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에게는 힐링Wee센터와 같은 곳에서 다양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으나,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들에 마땅히 찾아갈 만한 곳이 없었다.

울산시교육청은 뒤늦게나마 지난 3월 1일부터 본관 4층에, 비록 더부살이이지만,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간판을 달고 전문상담사 1명과 전담변호사 1명을 두고는 있으나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더욱이 교원들마저 심리적 상담·치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시교육청이 21개 병원·전문상담기관과 한꺼번에 협약을 맺은 것은 교원복지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울산지역의 교권침해 사례는 72건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병원치료로 이어진 경우는 6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심리적 ‘상담·치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하나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또한 교권침해의 가해자는 대부분이 학생이었고, 내용면에서는 △폭언·욕설 △수업진행 방해 △성희롱 순으로 많았다.

일반적으로 몸의 상처는 금방 나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상대적으로 오래 가는 법이다.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제자한테서 인격적 모욕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 후유증은 상상 그 이상일 수가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 학급의 학생들은 물론 동료 교원들에게도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고 교육력 저하까지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치유와 치료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이번 협약은 그래서 더욱 돋보인다. 이를 계기로 교원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그리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교권이 학생인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교육활동의 지원자’라는 자각 아래 교권보호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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