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도 요청할 수 있는 영상녹화
피조사자도 요청할 수 있는 영상녹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4.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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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영상녹화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의무녹화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2,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조사자의 조서를 작성할 때 진술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담당 경찰관은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의 모든 과정을 녹화하게 된다.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수사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이 있다. △조사실 내의 대화는 영상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 △영상녹화를 시작하는 시과 장소 △조사 및 참여 사법경찰관의 성명과 직급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규정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조사를 중단·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조사 종료 및 영상녹화를 마치는 시각, 장소가 그것이다.

이는 수사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도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가 있어 영상녹화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7월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화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 영상녹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경우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신문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에 따른 피의자 신문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의 피해자 진술 등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서울 양천, 대구 남부, 경기 군포, 경기 일산 서부 경찰서에서 2개월간 영상녹화의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시범운영을 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영상녹화로 수사대상자와 조사관 모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었고, 영상녹화 관련 업무지침을 숙지한 조사관은 시스템·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수사과정에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영상녹화를 확대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영상녹화 요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피의자가 요청을 하면 영상녹화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의 의무녹화 대상인 체포·구속, 살인·성폭력·뇌물·선거범죄 이외에 강도·마약, 피해액 5억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사건도 영상녹화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청·경찰서에는 영상녹화 확대운영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랑으로 미비점이 나타나면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했다. 영상녹화 확대를 계기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권친화적 수사시스템을 꾸준히 구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되었으면 한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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