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감정보다 배려로
층간소음 해결, 감정보다 배려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4.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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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마치고 모든 것을 놓고 편하게 쉬자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와 누웠는데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이 들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화나는 일이 또 있을까. 이웃집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 피아노 연주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등 각종 소음에 시달리다 보면 자신도 몰래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이다. 항의라도 해야겠다고 직접 찾아갔다가 해결은커녕 이웃 간의 갈등만 키운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1950년대에 최초로 아파트가 지어진 지 60여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거주 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80%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에 7천21건이었던 층간소음 상담 건수가 2015년에는 1만5천61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다툼이 살인이나 방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스컴에 자주 소개될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가 아니라 같은 정도의 고통을 주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윗집의 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천장에 설치하는 ‘우퍼 스피커’와 같은 층간소음 보복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그 상품을 이용한 보복 후기까지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갈등만 키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다른 해결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에는 세대간 및 층간소음에 대한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층간소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는 시정을 권고하고, 2차는 위반금도 부과할 수 있다.

둘째,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43db, 야간 38db이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직접 측정한 결과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단 10%에 불과했다. 소음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관리사무소나 지자체 신고센터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다. 대표적 기관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다.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전문가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끊임없는 층간소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1661-2642나 인터넷 홈페이지(www.noiseinfo.or.kr)를 방문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감정적인 충돌은 결코 문제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라면 한순간의 감정을 배출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로써 문제를 풀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해와 배려지심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자.

류용현 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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