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산행 하면 벌금
음주산행 하면 벌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4.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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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을 만끽하기 위해 친구들과 천연 꽃색으로 물든 산을 찾았다.

꽃구경 하느라 한발 한발 힘든 줄도 모르고 올라가는데 어느 구간부터 고성방가에 가까운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중턱을 넘어섰을 때 중년남성 두분이 바위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적잖이 취한 아저씨들이 산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안주로 먹은 듯한 소시지 껍데기며 과자봉지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도 보지 좋지 않았지만, 어떻게 내려갈런지 걱정스러웠다.

다행히 앞으로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을 포함한 자연공원 내 탐방로와 정상 근처는 물론 잠을 잘 수 있는 대피소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3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며 6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5만원, 두 번째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행 에티켓도 지키고 본인 안전도 지키는 음주산행 벌금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남구 신정동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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