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안 보이는 ‘울산시 미세먼지 대책’
눈에 안 보이는 ‘울산시 미세먼지 대책’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3.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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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가 중국서 가까운 서해안지역과 수도권에서는 벌써부터 뜨거운 선거쟁점의 하나로 떠올라 있다. 그러나 울산은 지리적으로 동남쪽에 치우친 탓인지 ‘무풍(無風)지대’나 다름없을 정도로 무덤덤한 것 같다.

‘참고 견디는 게 약’이라는 느긋한 생각 때문일까, 울산시민 누군가가 미세먼지 문제로 현수막을 들고 거리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울산시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란 인상이 짙다. 시민들이 다른 정보매체로부터 들어본 조언은 외출을 삼가고, 밖에서는 황사마스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옷부터 털고 온몸 샤워를 하라는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이 때문에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한 언론매체는 3월 26일자 기사에서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자 마스크에서부터 공기청정기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 관련 용품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격비교 사이트인 ‘에누리 가격비교’에 따르면 3월 25일의 하루 매출은 전주(18일)보다 마스크는 20배, 공기청정기는 5.3배,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세먼지 문제로 다급해진 서울시는 지난 27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3가지 추진안을 제시한다. 최종안은 아니지만, 1안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전국 2.5t 이상 경유차(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를 무조건 단속하는 안이다. 2·3안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생계형차량만 빼고 노후경유차는 모조리 단속하는 안이다. 한마디로 미세먼지를 낡은 경유차 운행을 막아서라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29일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 브리핑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친환경차 등급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4월에 차량 배출가스 배출 등급을 고시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거쳐 차량등급제를 근거로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올해 2차례밖에 안 내려진 대구시만 해도 4월부터 ‘도로먼지 이동측정 시스템’을 운영키로 하는 등 세세한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 △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구·군에 알려주고 △필요에 따라 진공청소차를 곧바로 투입하며 △기존 살수차 2대에 먼지제거장치를 부착해 운행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이면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50대 이상을 투입하며 △’매우 나쁨’일 때는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어린이와 노약자 10만명에게 황사마스크를 지급한다는 등의 세부적 대책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울산시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것 같아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울산시민들은 미세먼지 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TV를 통해서나 습득할 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미세먼지나 황사에 관한 정보와 대책을 수시로, 속 시원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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