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주의보…개인·집단 위생수칙 철저히
식중독 주의보…개인·집단 위생수칙 철저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3.28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패류 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남해안의 해역이 28일, 25곳에서 28곳으로 늘었다. 같은 날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식중독 증세를 일으킨 어린이 24명 가운데 4명이 노로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6일 경주 감포에서 생선회를 먹고 울산을 찾았던 경북 상주의 관광객 24명은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인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래저래 봄철 음식물에는 ‘섭취 주의’ 딱지가 붙었고, 개인 위생관리는 물론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넘어선 해역 28곳에는 부산 사하구 감천 앞바다도 들어가 있다. 또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는 홍합, 굴, 바지락에서 미더덕까지 모두 4종으로 늘어났다. 아직은 남해안 해역을 벗어났다는 뉴스는 안 들리지만 패류독소가 해류를 타고 언제 울산 해역으로 건너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패류독소가 많은 패류를 먹으면 식중독이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량이 2배에 가까운(1.44㎎/㎏) 홍합을 200개 정도 먹으면 숨질 수도 있다고 환기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울산시를 비롯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의 관계자들로서는 패류독소 이야기만 나오면 난감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해산물 유통·판매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별 대책 없이 어물쩍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다수의 시민들을 식중독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계도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 이럴 때는 정부당국자의 말을 귀담아듣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은 해안가에서 패류를 직접 캐거나 따서 생으로 먹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말한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패류뿐만 아니라 어류도 날것으로 먹을 때는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을 것이다.

부산지역 초등학생들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문제도 꼼꼼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새 학기를 맞아 일선학교에서는 집단급식 관리에 엄청난 신경을 쏟아 왔겠지만, 부산 사례에서 보듯이, 빈틈은 언제 어디서든 생기기 마련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봄철이 되면 골칫거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올봄에는 일찌감치 구제역 공포까지 전국을 누비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긴장의 끈만 늦추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 시민과 관계당국이 한마음이 되어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면 ‘식중독 청정지대 울산’은 허튼 소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