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올해 처음 시행한 학부모지원금에 있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자녀 이상 어린이에게는 학부모부담금 월 7만1천원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둘째자녀에게도 그 절반(3만5천500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유치원이 울산시교육청(교육부) 소관이란 점에 있었다. 울산시는 이 점을 내세워 어린이집만 챙기려 했다.
그러다 보니 난감해진 쪽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었다. 안 되겠다 싶어 시교육청에 매달렸으나 답변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신규 사업 예산은 시에서 편성해서 시교육청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첫해인 올해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울산시가 추경예산 10억6천만원을 편성한 뒤에 풀릴 전망이다.
짚고 넘어갈 것은 양대 기관·단체 간의 엇박자다. ‘신규 사업’이라면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겠는가. 저출산 극복 사업이라면 서로 책임을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번 경험을 진일보한 정책 수립의 발판으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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