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자치 위상 강화 환영”
울산시 “지방자치 위상 강화 환영”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8.03.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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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입장표명… 자치입법권은 미흡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21일 지방분권 강화 관련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울산시가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시는 이날 의견표명을 통해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강화와 지방분권국가 선언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치입법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조례제정의 범위가 일정부분 확대됐지만 여전히 법률에 의해 조례제정의 범위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전국적 통일성을 위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지역특성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자치재정권 보장에 대해서는 “자주재정권의 확보는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방분권 과제”라면서 “‘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 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주재원이 확충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의존에서 벗어나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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