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유입 수질오염원 차단
울산시, 태화강 유입 수질오염원 차단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8.03.21 2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지정 수질 개선
남구 시범사업 진행중, 10월에 사업 예정
관리지역 지정땐 국비 지원 70%로 확대
울산시가 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태화강 수질 개선에 나선다. 특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으로 시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21일 ‘울산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시와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의 개발과 확장으로 불투수면이 확대되면서 비점오염원에 의한 공공수역 수질부하율은 2020년 전국 평균 7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해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한 하천·호소의 수질악화와 주민 건강 및 재산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비점오염원과 관련해 울산은 강우 등으로 인해 비점오염원이 발생할 경우 단순 처리에 주력해왔다. 그러다 최근 국비 50%, 시비 50%를 투입해 남구 삼호지구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께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울산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고시 대상지역인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및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 도시’에 해당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 왔다.

아울러 지난 2016년 5월에는 물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적용하는 ‘물 순환 선도도시’로 울산이 선정되면서 환경부로부터 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해졌고, 특히 선도적인 비점오염 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비점오염 우선관리지역으로 태화강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주요 지천에 대한 비점부하율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해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로부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이 70%로 올라 비점오염원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강우 시 주요 유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해 태화강의 수질 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기준에 대한 태화강 유역 내 대상지역을 파악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역 내 토지이용현황 등 비점오염물질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향후 저감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용역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하고 착수 후 1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길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