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국당 대표 등 3명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 탑승
홍준표 한국당 대표 등 3명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 탑승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8.03.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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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관계자 보안법 위반조사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등 울산공항 관계자 2명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등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8일 홍 대표 등 3명이 김포로 가는 항공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보안검색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보안검색 면제 대상이 아닌 승객을 항공기에 곧바로 탑승시켜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울산공항 관계자는 “당시 공항 내 시위자들 때문에 일반 통로에서 귀빈 통로로 탑승 동선을 바꿨다”며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울산지사장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홍 대표는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항을 가면 VIP검색대가 따로 있다”며 “우리는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은 일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울산경찰청장 행태를 보니 경찰에게 검찰과 동등한 수사권을 주었다가는 큰 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유당시절 최인규를 연상시킨다. 그렇게 야당 탄압하면 할수록 민심은 떠난다”고 강조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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