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도로 막고 현수막 방화 40대 집유
울산지법, 도로 막고 현수막 방화 40대 집유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8.03.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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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 통행을 막고 길가에 붙여진 현수막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재판장은 일반교통방해죄와 일반물건방화죄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콜의존증 치료 등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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