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인접 문중 장지 ‘말썽’
마을 인접 문중 장지 ‘말썽’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1.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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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농로 건너 조성 주택이 묘지 둘러싼 형국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하작마을 주택가에 모 문중에서 자연장묘시설을 조성하고 있어 문중과 마을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30일 울산시 울주군에 따르면 모 문중에서 삼동면 둔기리 산 95번지 일대 임야에 대해 지난 9월 묘지설치허가를 받아 최근 2천㎡의 규모의 자연장묘시설(봉분이 없는 평면묘지)을 조성하고 있다.

장묘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은 삼동면 둔기리 하작마을로 주택과 묘지조성구역이 불과 폭 3m 정도의 농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30여 가구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시설이전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장묘시설이 법상 하자가 없다하더라로 ‘묘지’가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것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데 허가를 해준 행정기관은 물론 문중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특히 문중 관계자인 마을 이장이 행정기관의 주민동의 필요성 제기에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묘지조성 업자와 처리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하작마을 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혐오시설인 장묘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반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행정기관이 설치허가를 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당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들은 “묘지가 조성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택은 경운기가 다니는 농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등 거리가 먼 곳도 30~40m 이내여서 마을 주택이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있는 형국이라 마을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혐오시설을 껴안고 살아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500여m만 뒤로 조성했어도 될 부분을 굳이 왜 마을주민들의 심기를 불편케 하면서까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조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허가를 내주기 전에 마을이장을 통해 민원제기의 가능성을 들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으나 이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고 지난 8월 장사법이 바뀌면서 이 지역이 자연장묘시설 설치 허가기준에 문제가 없어 허가했다”고 말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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