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교정보공시제’ 시행
오늘부터 ‘학교정보공시제’ 시행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11.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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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초·중등 교육활동 등 15개 항목 홈피에 의무 공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제정·공포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일부터 ‘학교정보공시제’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학교정보공시제’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생 및 교원현황을 비롯해 교육여건, 교육활동, 교과별 학업성취사항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15개 항목 39개 세부 교육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학부모들은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졸업생의 진로현황,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및 인원수 등에 대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또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현황,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학교발전기금 내역 등은 물론 동아리활동 현황까지 알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정보공시제 대국민 서비스 개시에 앞서 지난 9월 24일 울산지역 전체 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에 대한 학교관리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또 지난 10월 28일 1차 공시자료 제출 마감 결과 전 학교가 100% 제출완료했으며, 11월 12일 2차 자료제출 마감결과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100%를 달성하는 등 차질 없는 제도 시행 준비를 마쳤다.

이번 학교정보공시제는 대전시 배울초등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학교정보공시 서비스 개통식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정보공시제 대국민 서비스가 개시되면 전 국민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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