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탐방객이 밀집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산 정상부 5개소(금오봉, 고위봉, 무장봉, 토함산 및 단석산 정상 일원)를 금지장소로 지정했다. 위반시 1차 5만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13일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설정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철우 문화자원과장은 “산에서 발생하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경주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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