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주범 일부가 불구속 기소되는 바람에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1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434명이고 피해액은 221억 원에 이른다. 주장과는 제법 거리가 있지만 가볍게 보아 넘길 사안은 아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범들은 2015년 1월 남구 삼산동에서 부동산법인을 차린 다음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30여 만㎡을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땅은 멸종위기생물 서식지여서 개발행위가 불가능 곳인데도 사기범들은 “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한 곳이다”, “투자하면 2∼3배 수익이 생긴다”, “도로를 개설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뻔한 수법인데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계심을 풀었던 모양이다.
피해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소 이후에도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우리 사회에 불신을 심는 암적 범죄이므로 사기범들은 엄벌로 다스리는 게 맞다. 동시에 피해자들도 각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물질적 유혹에 넘어간 것은 박수 쳐줄 일이 못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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