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프로젝트 마련해야”
김기현 국회의원, 서면 심의 내달 8일 지정고시
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가 5일간 서면으로 개최된 후 다음달 8일 최종 고시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남구 을)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6조에 의거해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가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면으로 개최되며 다음달 8일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김기현의원에게 제출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신규 및 변경, 예정지역 지정(안)’에 따르면 울산자유무역지역 129만7천㎡를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내 노후 표준공장 및 기반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해 변경(확대) 지정하고 김제자유무역지역 99만1천㎡를 신규 지정한다고 의결주문에서 밝혔다.
/ 윤경태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