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개 구·군의원 정수 동구 1명 줄고, 북구 1명 늘어나
울산 5개 구·군의원 정수 동구 1명 줄고, 북구 1명 늘어나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8.03.0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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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획정위,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결정… 郡 가 3·나 4·다 2명으로 조정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지역 구·군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 50명(비례대표 7명 포함)이 유지되는 가운데, 울산 동구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줄어들고, 북구의회는 1명 늘어난다.

울주군의회는 전체 의원정수에는 변함이 없으나 다선거구(언양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에서 1명이 줄고 나선거구(범서읍·청량)는 1명이 늘어 4명을 선출한다.

울산시 자치구·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위는 당초 지난해 11월 열린 2차회의에서 구·군의회 의원 정수 획정에서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을 60:40으로 반영해 동구의회 의원정수가 1명 감소했고 북구의회 의원정수가 1명 증가하는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

또 구·군의회 지역선거구별 의원정수 획정안은 인구수 비율을 100% 반영한 결과 결과 동구 가선거구(방어·화정·대송동)에서 1명이 감소하고, 북구 나선거구(농소2·3동)에서 1명 증가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단 7곳과 구·군과 의회 등 17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기존에 적용하던 인구수 50%, 읍면동 수 50%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재론을 했지만 읍·면·동수 비율을 60:40이나 50:50으로 적용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당초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동구 가선거구에서 2명, 북구 나선거구에서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울주군은 현행 지역구 의원 9명을 선출하는데는 변함이 없으나 가선거구(온산읍·온양읍·서생면·웅촌면) 3명, 나선거구(범서읍·청량면) 4명, 다선거구(언양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 2명으로 조정됐다.

당초 울주군도 선거구별 의원정수 획정안과 관련, 인구수 비율을 100% 반영한 결과 결과 가선거구(온산·온양읍·서생면)에서 1명이 줄고 나선거구(범서읍·청량·웅촌면)에서 1명이 늘어 가·나·다선거구가 각각 2·4·3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울주군제2선거구의 웅촌면을 울주군제1선거구로 편입시키는 행정안전부의 선거구 조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동이 발생하면서 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9명(비례대표 2명 제외)을 선출하는 중구의회와 12명(비례대표 2명 제외)을 선출하는 남구의회는 제6회 선거구와 변함이 없다.

울산시 자치구·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획정된 의원정수안에 대해 울산시에 제출했고, 울산시는 이달 중으로 선거구획정안에 따른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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