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왜성, 문화재 해제 타당하다
울산 왜성, 문화재 해제 타당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1.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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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화재 위원회가 다음달 초, 중구 학성동 100번지 일원 학성공원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울산왜성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 여부를 심의,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 심의위가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면 울산시는 고시(告示)를 통해 지방문화재에서 이를 해제하게 된다. 일부 시민들은 학성, 즉 울산왜성을 전래의 문화재로 오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울산 왜성은 조선 조 정유재란때 왜군 장수 가토기요마사가 병영성의 일부와 울산 읍성을 뜯어다 축조한 것으로 ‘역사의 흔적’은 되겠으나 문화재적 가치는 없는 곳이다. 한때 있었던 일제잔재 청산 분위기로 따진다면 이미 해체됐어야 할 대상물이기도 하다. 울산 읍성을 헐고 병영성의 일부를 뜯어 옮기는 과정에서 희생된 한국인들까지 고려하면 지금껏 지방문화재로 잔존한 것이 이상할 지경이다. 울산 왜성은 1964년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가 1997년 지방문화재 7호로 격하 됐으나 지난 2000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덩달아 이곳도 문화재 보호구역이 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재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서는 건물의 신축, 증·개축, 층고 제한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최근에 울산시가 각종 개발, 건축행위를 구간별로 나눠 심화 제한하는 ‘현상변경 허가 처리기준안’을 마련하자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울산 왜성을 문화재에서 해제하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다. 민족사적 측면에서 보면 하등 가치없는 일개 왜성 때문에 학성공원 일원에 분포한 2층, 3층 13층 건물 등 500여개가 개발 및 건축행위에 제한 받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역사속에 묻혀 버린 왜성이 울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생계 수단의 방해물이 될 순 없는 것이다. 울산 왜성은 지방 문화재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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