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학대 논란’ 교사 인사발령에 학부모 반발
울산, ‘아동학대 논란’ 교사 인사발령에 학부모 반발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8.02.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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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5명, 검찰 탄원서 제출
울산교육청 “무혐의… 발령신청은 교원 고유권한”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의 인사발령과 관련해 검찰에 철회 및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해당 교사가 과거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전력이 있다는 것. 하지만 해당 교사는 경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시교육청이 인사발령 철회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남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5명은 초등 교사 A씨에 대한 인사발령 철회와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이날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울산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반 친구들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상대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과 윽박을 지르며 “내가 교사인데, 너처럼 못된 아이는 처음 본다.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둘째 자녀가 놀림 받았다는 이유로 아이가 다니는 미술학원에 찾아가 원생들에게 “우리 애한테 못생겼다고 말한 게 누구냐”고 윽박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곱 살 난 원생에게 “네가 더 못생겼다. 특히 코가 더 못생겼다”며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찾아가 자녀와 갈등을 일으킨 학생을 찾아 째려보는 등 학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와 시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서 학대 소견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울산남부경찰서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씨는 이 초등학교에 전입하지 않고, 고소인 자녀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종결됐다.

하지만 올 초 A씨가 이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탄원서를 제출한 한 학부모는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고,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발령 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보복을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피해 아동이 전학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학부모는 “이번 일은 별난 엄마들의 감정싸움이 아니다”라며 “A씨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자녀들의 일이라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피해 학부모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A씨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변호사와 만나 법적 자문을 구한 뒤 차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교원 인사 문제는 학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 발령 조치는 해당 교사의 징계 등 법적 처분이 있어야 가능한데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령 신청은 교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이번 사안은 학교 안에서의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라기보다 학부모와 학부모간에 발생한 문제라 관련 사례가 없어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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