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 울산 방어동 주상복합시설 정상화 수순
‘시공사 부도’ 울산 방어동 주상복합시설 정상화 수순
  • 성봉석 기자
  • 승인 2018.02.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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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입주예정자 일부 피해 감수… 준공허가 이어 등기접수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시설이 시공사 부도에도 피해를 딛고 결국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입주예정자가 대출을 받고 하도급 업체가 공사비용을 일부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있었지만 결국 지난 14일 사용승인(준공허가)이 완료되고 21일 입주예정자들이 등기접수를 진행하는 등 사태가 일단락됐다.

동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동구는 해당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줬다.

동구 관계자는 “주상복합시설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들이 준공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 보완 요구 사항을 해결했다”며 “지난 14일 준공허가를 내줬으며 구청이 할 일은 끝난 셈”이라고 말했다.

시공사는 지난달 주상복합시설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동구에 사용승인을 요청했으나 동구는 교통유발 부담금, 하자보수증권 등 고지서에 대한 납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대출을 담당한 J은행이 기존에 약속한 긴급자금 투입이 늦어지면서 준공자금 부족으로 입주예정자와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21일 본보 취재 결과 40여명의 입주예정자들 역시 이날 법무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등기접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상복합시설 공사에 참여한 한 하도급 업체 대표는 “유치권 행사를 하면 대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 협의해 양보하는 방안을 택했다”며 “공매처리를 위해 하도급 업체에서는 공사 잔여 금액을 20% 정도 양보하고 입주예정자들도 1억 정도 대출을 진행해 준공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준공자금 등 필요한 모든 자금을 J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시공사 부도로 J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무를 상환하고, 건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진행해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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