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은 시, 구·군 공무원과 예찰방제단 및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조경업체, 목재생산업체나 포지·농원 등에서 소나무·해송·잣나무를 재배, 판매하는 개인과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주택·찜질방 등 총 822개소다.
중점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매개충의 침입 흔적, 탈출공 유무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구·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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