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본회의 통과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8.02.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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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투명한 운영 제도적 보완 이뤄질 것”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혁신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의 효율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전자보고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 교육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을 정비해 공포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대책이 수립 될 수 있는 기틀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본 법안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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