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또 무산… 내달 2일 후보자 등록 ‘혼선’
선거구 획정 또 무산… 내달 2일 후보자 등록 ‘혼선’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8.02.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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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자들,선거구도 모른채 ‘깜깜이 후보’ 등록할 판­
국회가 6월 지방선거에 선출할 광역시·도의원(광역의원)과 시·군·구의원(기초의원)의 정수를 여지껏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까지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20일 본회의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고, 다음달 2일 예정된 광역·기초의원 예비자후보 등록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대치 끝에 정회를 선언한 뒤 여야 3당 간사가 나서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헌정특위는 이날 본회의 처리를 포기하고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은 광역의원의 정수다. 광역의원 정수가 2014년 지방선거의 789명보다 증원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가 폭과 지역별 정수 등 구체적인 규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시·도의원의 정수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선거제 개편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은 아예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자후보 등록은 혼란이 예상된다. 법안이 28일 통과된다고 해도 시·도 조례에 반영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예비자후보 등록일까지 광역·기초의원 정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국회가 지역별 정수만 정하고 선거구별 정수는 시·군 자치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돼있어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울산의 경우도 국회의 선거법 개정 이후로 미뤄놓았던 동구와 북구, 울주군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줄줄이 순연되고 있다.

울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구감소 등을 근거 동구의회 의원정수를 1명 줄이는 대신, 북구의원 정원을 1명 늘리고, 울주군의원 선거구 선출 정원을 조정하는 획정안을 마련, 발표했었다.

이에 동구 정치권 등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선거구 획정 후폭풍에 직면하자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선거법 개정 이후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이로 인해 얼굴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정치신인들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으는 등 어느 정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처리가 늦춰지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미루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권자들 역시 후보 등록이 늦어질 수록 후보의 됨됨이와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시간이 줄어든다. 알권리를 뺏기는 셈이다.

선관위는 “다음달 2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일단 기존 선거구대로 신청을 받고 그 후에 변경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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