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통계 작성시 보유 행정자료 활용
오늘부터 통계 작성시 보유 행정자료 활용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8.02.19 2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통계 작성에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가 있으면 별도 조사를 하는 대신 먼저 이를 활용해 통계를 만들게 된다.

통계청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가 통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통계를 작성할 때 기존에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또 통계청에 판단 의뢰해 우선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 또는 변경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은 제도 시행으로 통계 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작성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