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노동 有임금’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無노동 有임금’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8.02.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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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천만원 부당취득 경찰조사 중… 직원 기부금 강요 혐의도
지자체 부실감사 정황 포착
울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부당하게 급여를 타낸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법인은 미얀마에 사원을 짓는다며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로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일자리 담당기관인 B클럽 관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1년치 급여 3천여만원을 부당으로 취득한 혐의(사기)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상근직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무일지에 출근한 것으로 작성하고 외근을 핑계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A씨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조사가 진행되자 A씨는 올해 1월 1일자로 관장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B시설은 노인일자리 알선, 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는 B시설에 연간 운영비로 2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차례 B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부실감사를 벌인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 한 관계자는 “감사 진행 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직원들 출석현황은 B시설에서 제출한 출석표를 확인했었고,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대표이사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이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를 포착,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단행한 후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울산지역에 15개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얀마에 사원 건립 비용을 명목으로 시설장에게 1천만원, 직원에게는 200만원씩 낼 것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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