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군,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8.02.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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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산단·사회복지법인 등 486명 682억원
울산시 울주군은 3월말까지 최근 5년간 감면된 취득세에 대해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면받은 법인포함 납세자 486명이며 감면 금액은 682억원이다.

감면내용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이 중 산업단지 감면이 82%인 559억원으로 제일 많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 공장건물을 신·증축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또 종교단체 등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도 추징대상이다. 기타 추징사유로는 유예기간 내 매각, 증여, 임대 등 타용도 사용하는 경우이다.

조사방법은 각종 공부 확인 등 서면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고, 추징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안내와 함께 직권부과 등의 처분을 한다.

군 관계자는 “감면의 정책적 목적 달성과 더불어 부당한 감면으로 지방세입의 누수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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