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도 특히 주목 받은 결정사항이 하나 있었다. 바로 소방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된 주택가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없애기로 한 결정사항이었다. 주택가 특히 이면도로상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본란에서도 두 차례나 언급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었다. 충복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듯이 대형화재의 근본원인 중 하나는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의 존재였다.
울산시의 이날 결정이 돋보이는 것은 설 연휴 시기의 상황에 대한 예측이 올발랐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설 연휴 기간 중의 주택가 골목이나 간선·이면도로에는 평소보다 몇 배 더 많은 자가용 차량들이 주·정차를 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만약 설 연휴 동안 고향의 가족이나 친척을 찾아 울산을 찾은 수많은 차량들이 소방차가 진출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택가를 점령하듯 차지한 상황을 가상해 보자.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화재로 비화되는 상황은 설정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울산시의 이번 조치는 소방차 출동의 길을 트기 위한 한시적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차제에 울산시는 기초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주택가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굳이 대형, 소형을 가리지 않더라도 모든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민들도 유념할 것이 있다. 시의 대책에 자발적으로 호응하려는 선진 시민의식으로 무장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