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정치인들이 명심할 사항
설 전후, 정치인들이 명심할 사항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2.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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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新舊)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은 요즘 마음이 한창 바쁘다. 6·13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데다 이번 주에는 설 연휴도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심의 현주소를 살피는 일만 해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만큼 갖가지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한다면 이 고비를 무사히 잘 넘길 필요가 있다.

울산시선관위가 때에 맞게 경고메시지와 처방전을 동시에 내놓았다. 설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단속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시선관위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가 6·13 지방선거와 설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구실로 선물이나 음식물을 선물해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시선관위는 특히 울산시장·교육감 선거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점에 주목하고 법을 몰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도 안내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생기면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 조치하는 것은 물론이다.

안내 대상에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들이 있다.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에 인사를 구실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적힌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거리에 내거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 호소 글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로운 일은 선거관리당국의 말을 그대로 귀담아듣는 것이다. 재선거를 치르는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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