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지난 5일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졸업식은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지닌 중요한 의식”이라며 ‘건전한 졸업식 문화’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일깨우도록 했다. 고교 1학년 등 선배들의 강요로 중학교 졸업생·재학생들이 불건전한 졸업식 뒤풀이에 가담하지 않도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할 것도 지시했다.
전국 경찰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지나친 졸업식 뒤풀이는 처벌대상이라며 계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구실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따위를 던지는 행위(폭행) △옷을 벗게 하거나 알몸으로 뛰게 하고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강요)와 같은 ‘꼴불견 이벤트’는 처벌 대상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항이므로 학생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소통-공감이 있는 졸업식’ 유형 알리기에 정성을 쏟고 있다. ‘졸업생에게 좌우명을 선물하는 교장선생님’(개운초), ‘사제동행 저자 책 출판 기념 축제’(외솔중)와 같은 졸업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해방감에 도취한 그 많은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졸업식 뒤풀이문화가 더 멋있고 세련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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