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
문체부,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8.02.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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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미술관 시범적용 후 내년 민간분야까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각예술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비롯해 공정한 대가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들이 이달 말 발표하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에 담길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올해 5종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국공립미술관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이를 화랑과 경매 등 민간분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 중심으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시각예술 용역 대가 기준을 연계해 공정한 대가 지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창작 활동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아티스트 피’ 제도화,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미술품 재판매권) 도입도 추진된다.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의 주요 추진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향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 조성 △미술진흥의 법·제도 기반 구축 등 4가지를 들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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