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어려움 호소하는 약자들
설 앞두고 어려움 호소하는 약자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2.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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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영사기를 다시 꺼내 돌리기라도 하듯 해묵은 얘기가 여기저기서 또다시 들려온다. 하나같이 ‘을(乙)’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음력세밑을 우울하게 만드는 얘기들이어서 관계당국의 개입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본지 취재진에 따르면 ‘을’의 처지에 놓인 측은 대체로 재하청, 재하도급 업체 종사자들이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밀린 임금이나 대금을 계속 받지 못한다면 설 지내기가 여간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취재진은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종사자와 남구 장생포 ‘영남파워’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20여개 재하도급 업체 업주들이다.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현대중공업)에서 이미 받은 성과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못해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다.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밀린 4대 보험금부터 먼저 처리하다 보니 더 이상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이 하청업체 대표의 해명이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종사자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영남파워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20여개 재하도급 업체들은 업종이란 것이 설비, 세정, 주유소, 운송, 도시락 판매와 같은 것으로 하나같이 규모가 영세한 편이다. 이들은 그러나 하도급 업체 부한이엔씨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간의 공사대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틈바구니에 끼어 오도 가도 못 하는 신세에 놓여있다. 이들은 밀린 대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자 발주처인 영남파워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취재진은 설을 앞두고 임금 또는 대금 체불로 인해 새나오고 있는 신음이 이 두 곳뿐만이 아니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당국의 견해도 같이 전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설을 앞둔 시점에 악의적 체불이 의심되면 액수에 관계없이 구속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의 이 말이 엄포로 그칠 것인지는 시민들이 세밀하게 지켜본 뒤에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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