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치료비도 지원하는 교육청
장애학생 치료비도 지원하는 교육청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2.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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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의 울산시교육청이 연일 신선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6일에 내놓은 새로운 시책은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것으로, 올해부터 특수교육 대상자 병원치료비를 장애학생 모두에게 지원하고 모든 학교가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등급이 1·2등급인 학생에게만 지급해오던 특수교육 대상자의 병원치료비를 올해부터는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매월 16만원 이내인 병원치료비 액수는 종전과 같다. 또 올해부터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는 통학거리의 기준도 종전 1.5㎞에서 올해부터는 1㎞로 줄여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모든 학교에서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2개 학교에서만 적용하던 자유학기제를 모든 특수학교(전체 4개)로 확대하기로 했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도 장애학생이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지원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4가지 추진방향도 공개했다.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진로와 직업교육 지원 강화 △장애 공감문화 확산과 지원체제 강화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특수교육 추진방향은 울산지역 장애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정신적 풍요로움을 안겨줄 것이 틀림없다.

시교육청 관계자의 말대로 가정, 학교, 사회가 한마음으로 손을 맞잡으면 특수교육 지원환경 조성이나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은 무한대의 보람을 가져다줄 것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특수교육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업무 담당자는 물론 교장과 교직원 전체의 체온이 느껴지는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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