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업체 불법, 싹부터 잘라야
사설 구급업체 불법, 싹부터 잘라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2.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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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고개를 치켜든 집단이 있다. 불법행위를 예사로 저질러 오다 최근 경찰에 붙잡힌 사설 구급업체의 전횡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울산경찰청이 불구속 입건한 일당은 현재 9명이나 된다. 이들은 허가도 없이 사설 구급차를 외지에서 몰거나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꼬리를 잡혔다. 사설 구급업체의 전·현직 대표 등 3명과 운전기사 3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업체에 간호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3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신세를 지고 있다.

불법을 밥 먹듯 저지른 업체의 대표는 울산지역 병원에 미리 인맥을 심어놓고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옮겨오는 환자의 정보를 미리 빼낸 뒤 시의 경계를 넘나들며 불법운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다. 문제의 업체가 지난해 9월까지 1년간이나 연예인(트로트 가수) 2명을 지방 행사장 또는 공항으로 6차례에 걸쳐 구급차로 실어 날랐다는 점이다. 돈이 되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겠다는 배짱을 드러낸 것이다.

사설 구급업체들은 주로 의료시설이 낙후된 변두리 지역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며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 변두리일수록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법은 이러한 풍토 속에서 싹이 트고 조폭집단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번에 경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또 다른 2개 업체의 대표와 운전기사 등 6명의 존재도 이를 방증한다. 경찰의 분발이 기대되는 이유다. 범죄의 싹부터 잘라야 할 것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과 같이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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